조달청 우수제품 ·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우수제품
혁신제품 지정

"전력절감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LED전광판"
전력절감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LED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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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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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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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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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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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혁신품목 -
우수발명품
조달청 우수제품 ·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입니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입니다.
" 우수제품·혁신제품 구매해야하는 이유 "
의무구매 확대
조달청장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혁신제품의 의무구매를 확대합니다.
조달청장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혁신제품의 의무구매를 확대합니다.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구매자 면책특권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자 면책특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자 면책특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4항
구매방법 및 관련법령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구매 또는 수의계약 가능하며, 구매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혁신제품 가격이 5,000만원 초과일 경우 나라장터 중앙조달요청 총액(수의)계약 체결,
혁신제품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구매
또는 수의계약 가능하며,
구매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혁신제품 가격이 5,000만원 초과일 경우
나라장터 중앙조달요청 총액(수의)계약 체결,
혁신제품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8호 다, 자목
케이시스 혁신제품 안내전광판
LEDot CUBE
레닷 큐브

- 안내전광판 CUBE
- 정부차원 혁신제품
의무구매 확대

- 안내전광판 PRO
-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않고
면책특권으로 보호

- 안내전광판 OUTDOOR
- 제품 구매금액의 제한이 없이
구매 또는 수의계약 가능